필요서류

필요서류
필요서류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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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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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위탁 처리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약도
- 시설 배치도
- 건축물 관리 대장
- 산업단지 입주업체일 경우, 공단 입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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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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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위탁 처리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 분)
-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원본
※ 대표자 및 상호 동시 변경일 경우 - 양도자 인감증명, 양도 양수 계약서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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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처리 업체 변경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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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위탁 처리 계약서
-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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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장소 변경)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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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구 안에서는 B와 서류 동일
- 다른 구 또는 시, 도를 옮겨 이전할 때
※ 원래 있던 장소의 신고필증은 "폐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절차를 밟아야 함.
배출 업소에서 폐수를
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 폐수 정화시설(방지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설치비(목돈)와 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별도의 기술 인력(환경 관리 기사) 의무적 고용 필요가 없습니다.
- 발생되는 폐수를 성실하게 보관만 하면 폐수 처리 업체에서 책임 관리해주므로 공무원 등으로부터의 지도 점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폐수 보관 용기(20L용)를 폐수 처리 업체에서 공급해 줍니다.

- 사업자정보
- 대표 : 장현진
- 사업자등록번호 : 130-03-96128
- 연락처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7번길 33 (석남동 2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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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1588-8472 / 032-571-1562
- Fax. 032-574-0318
- E-Mail. miraeev@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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