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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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편의를 돕고자 신규 및 변경사유 발생시에 폐수 수거는 물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무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으려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내역방지시설 설치 내역을 작성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사업자
  2. 폐수 위탁 처리 계약
    배출업소 / 처리업소
  3. 배출 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4. 서류 검토
    (처리 기간 10일)
  5. 배출 시설 설치 완료
    (관련 시설)
  6. 허가(신고)증
    교부
  7. 사업
    개시
  8. 폐수 보관 /
    위탁 진행
  9. 실적 보고
    (익년 1월 10일)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처 : 관할 시, 군, 구청 환경 담당 부서
사업자정보
대표 : 장현진
사업자등록번호 : 130-03-96128
연락처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7번길 33 (석남동 223-215)
  • Tel. 1588-8472 / 032-571-1562
  • Fax. 032-574-0318
  • E-Mail. miraeev@nate.com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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