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절차
대행절차
고객의 편의를 돕고자 신규 및 변경사유 발생시에 폐수 수거는 물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무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으려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내역과 방지시설 설치 내역을 작성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사업자
- 폐수 위탁 처리 계약
배출업소 / 처리업소 - 배출 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 서류 검토
(처리 기간 10일) - 배출 시설 설치 완료
(관련 시설) - 허가(신고)증
교부 - 사업
개시 - 폐수 보관 /
위탁 진행 - 실적 보고
(익년 1월 10일)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처 : 관할 시, 군, 구청 환경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