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바로 시스템 시행 공지 및 운영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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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36회
- 작성일 21-1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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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019.10.17부터 종이 위수탁확인서 내용을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거 (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
-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 (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시스템(이하"전자인계-인수관리 시스템"이라한다)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