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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바로 시스템 시행 공지 및 운영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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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36회
  • 작성일 21-1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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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019.10.17부터 종이 위수탁확인서 내용을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거 (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


  1.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 (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시스템(이하"전자인계-인수관리 시스템"이라한다)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2.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 안내는 첨부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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