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91조 제2항 관련) > 공지사항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91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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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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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1-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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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2015.12.22.>
- 삭제 <2015.12.22.>
- 폐수처리를 수탁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거를 지연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삭제 <2014.1.29>
- 폐수는 처리방법별(재이용업의 경우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거ㆍ운반 및 저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폐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위탁자와 폐수처리업자가 각각 날인하여 1부는 폐수처리업자, 1부는 위탁자가 각각 보관ㆍ비치하여야 하며,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반기별로 수탁폐수(재이용폐수를 포함한다)의 위탁업소별ㆍ성상별 수탁량ㆍ처리량(재이용량을 포함한다)ㆍ보관량 및 폐기물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등록을 한 운반시설로서 수탁폐수 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반장비ㆍ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은 항상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 별표 13의 “나지역”에 입지한 시설 중 하수처리구역 또는 공동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입지한 시설은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이여야 한다.
-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에 한정하여 수탁하여야 하며, 그 폐수는 해당 처리방법별로 분리ㆍ저장하여야 한다.
- 소각시설의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는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초기 승온은 85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대상 폐수를 투입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2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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