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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91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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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48회
  • 작성일 21-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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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2.22.>
  3. 삭제 <2015.12.22.>
  4. 폐수처리를 수탁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거를 지연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2014.1.29>
  6. 폐수는 처리방법별(재이용업의 경우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거ㆍ운반 및 저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폐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위탁자와 폐수처리업자가 각각 날인하여 1부는 폐수처리업자, 1부는 위탁자가 각각 보관ㆍ비치하여야 하며,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폐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반기별로 수탁폐수(재이용폐수를 포함한다)의 위탁업소별ㆍ성상별 수탁량ㆍ처리량(재이용량을 포함한다)ㆍ보관량 및 폐기물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등록을 한 운반시설로서 수탁폐수 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운반장비ㆍ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은 항상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별표 13의 “나지역”에 입지한 시설 중 하수처리구역 또는 공동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입지한 시설은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4.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이여야 한다.
  15.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에 한정하여 수탁하여야 하며, 그 폐수는 해당 처리방법별로 분리ㆍ저장하여야 한다.
  16. 소각시설의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는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초기 승온은 85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대상 폐수를 투입하여야 한다.
  17.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2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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