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시 필요한 서류
A. 신규업소일 경우
- 가. 폐수 위탁 처리 계약서
-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라. 약 도
- 마. 시설 배치도
- 바. 건축물 관리 대장
- 사.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공단 입주 확인서
B. 상호변경일 경우
- 가. 폐수 위탁 처리 계약서
-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분)
- 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C. 폐수 처리업체 변경일 경우
- 가. 폐수 위탁 처리 계약서
- 나.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D. 주소변경(장소변경)일 경우
- 가. 같은 구 안서는 B와 서류 동일
- 나. 다른 구 또는 시,도를 옮겨 이전 할 때
배출 업소에서 폐수를 폐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유의하고 편리한 점
- 01. 폐수정화시설(방지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설치비(목돈)와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 02. 별도의 기술 인력(환경 관리 기사) 의무적 고용 필요가 없다.
- 03. 발생 되는 폐수를 성실하게 보관만 하면 폐수 처리업체에서 책임 관리 해주므로 공무원 등으로부터의 지도 점검 부담을 피할 수 있다.
- 04. 폐수 보관 용기(20L용)를 폐수 처리업체에서 공급해 준다.